건강증진과
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사업대상 :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 중 남성 요인 난임 대상자 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난임이 확인된 자 ② 정자 채취가 가능하여 난임 시술이 가능한 자 ③ 고환조직 정자채취술,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의학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
신청 기간
상시신청
지원 상세 내용
○ 지원내용 : 시술 전 검사비, 시술비 본인부담금, 정자동결비 등 ○ 지원금액 및 횟수 : 1인 최대 3회, 시술비 본인부담금 90%, 회당 최대 100만원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-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
신청 방법
문의처
건강증진과/063-280-24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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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일 :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