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증진과
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○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○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,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
신청 기간
상시신청
지원 상세 내용
○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,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- 부부당 1회, 최대 30만원(부부 검사비 합산청구)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
신청 방법
문의처
건강증진과/063-280-24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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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
최종 수정일 :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