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생명정책과
경관보전직불제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가. 지급대상자 ○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등 -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※ 농업법인은 해당없음 ※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. 지급대상 농지등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「농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- 지역축제·체험·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-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
신청 기간
전년도 신청(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)
지원 상세 내용
경관·준경관, 준경관초지 재배 농업인·농업법인 직불금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
신청 방법
경관보전사업신청서 등
문의처
농생명정책과/063-280-26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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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일 : 2026-09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