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방역과
가금농장 해충구제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산란계 사육농가
신청 기간
상시신청
지원 상세 내용
❍ 사업기간 : ’26. 1.~12월(연중) ❍ 사 업 량 : 15호 ❍ 사 업 비 : 300백만원(도비 72, 시․군비 168, 자부담 60) - 재원비율 : 도비 24%, 시․군비 56%, 자부담 20% - 지원단가 : 20백만원/호 이내(산출단가 : 마리당 400원) * 5만수까지 지원 ❍ 사업주관 : 시장․군수 ❍ 사업내용 : 산란계 농장의 해충 방제를 위한 세척‧소독 및 사후관리 ❍ 지원대상 : 도내 산란계 농장 ❍ 지원근거 : 「축산법」제3조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5조의 3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방문
신청 방법
문의처
동물방역과/063-280-46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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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
최종 수정일 : 2026-09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