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정책과
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및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상해를 입은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지원 상세 내용
○ 의사상자 인정에 따른 위로금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 방문 신청 -> 시군은 도 신청서 제출
신청 방법
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
문의처
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47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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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
최종 수정일 : 2026-09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