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복지과
장애인가정 양육비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24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면서,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
신청 기간
상시신청
지원 상세 내용
○ 지원대상 -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장애인가정* (*장애인가정: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또는 「5.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2항제2호,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롤 말한다.) ○ 지원내용 - 지원금액 : 월 10만원(자녀 1인당) - 지원기간: 생후 24개월까지(최대2년지원) ○ 신청방법 -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○ 구비서류 - 신청인(대리신청인)의 신분증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 신청
신청 방법
신분증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63-281-23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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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
최종 수정일 : 2026-09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