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일자리과
열린교육바우처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교육, 주거) 중 초,증학생 -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
신청 기간
매년 12월 초~중순
지원 상세 내용
○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- 음악, 미술, 컴퓨터, 제2외국어 등 (국,영,수)제외 - 열린교육바우처 가맹학원 및 서점 이용가능 - 포인트형식 바우처 카드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- 우편 : 해당없음 - 온라인신청 : 해당없음
신청 방법
- 열린교육바우처 지원 신청서 - 신분증 - 서약서(준수사항 등)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-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(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을경우 제출)
문의처
전주시 청년일자리과/063-281-25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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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일 : 2026-09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