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복지과
독거노인 목욕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
신청 기간
상시신청
지원 상세 내용
○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께 경로목욕권 지급(연간 1인 12매)
신청 방법
- 주민센터 : 동별 배정인원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선정
신청 방법
문의처
전주시 노인복지과/063-281-20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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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일 : 2026-05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