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정책과
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
신청 기간
매년 1월~3월
지원 상세 내용
○ 지원대상 : 가축(한육우, 젖소, 돼지, 닭)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○ 지원단가 : 1,000만원/농가 ○ 사업내용 : 사육환경개선,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, 가축방역소독 장비,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% 보조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 방법
문의처
동물정책과/063-281-66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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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일 : 2026-04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