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정책과
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한육우, 젖소 : 10두 이상 사육농가 ○ 돼지 : 100두 이상 사육농가 ○ 닭 : 10,000수 이상 사육농가
신청 기간
매년 1월~3월
지원 상세 내용
○ 지원단가 : 10만원/톤 ○ 지원한도 : 농가당 300만원 이내(30톤) ○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의 50% 보조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 방법
문의처
동물정책과/063-281-6698
2,746
조회
최종 수정일 : 2026-04-29